카카오엔터-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승인하면서 기업결합이 마무리됐다. 다만 음원 유통 국내 1위인 카카오와 음원 제작 1위인 SM의 기업결합인 만큼 영향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됐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 카카오엔터

 

2일 공정위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면서 아이유‧아이브 등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을 함께 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가수가 소속된 엔터사로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카카오, 음원 제작·유통 모두 1위

 
이번 기업결합으로 카카오는 대중음악 음원 기획‧제작시장 점유율 13.3%, 유통시장에서 43%, 플랫폼 시장에서 43.6%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모두 국내 시장점유율 1위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이 같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다른 음원 플랫폼에 자사 아티스트의 노래를 공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다른 한편으론 멜론을 통해 카카오 소속 아티스트를 밀어주는 자사우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기업결합에 조건이 붙었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독립된 자사우대 점검 기구를 별도 설치한다. 점검 기구는 카카오와 관련 없는 5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를 점검해 자사우대가 있는지 확인토록 했다.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시정조치는 3년간 준수해야 한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디지털 음원 기획부터 제작, 유통, 플랫폼까지 모든 가치사슬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던 카카오가 SM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했다”며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만큼 점검 기구를 통해 자사우대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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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T05:07:4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