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공정위 “자사우대 점검 등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멜론을 통해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에스파 등 다수 아이돌 그룹의 음반을 기획·제작하고 있는 SM과 결합될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멜론과 경쟁하는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독립기구를 구성해 자사 음원 우대 여부도 정기 점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면서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2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사업(멜론), 유통사업, 대중음악 기획·제작 사업을 하고 있고, SM은 에스파, 엔씨티 등 다수의 아이돌 그룹을 보유한 대중음악 기획·제작 분야의 강자다. 카카오 측은 지난해 3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의 보통주 39.87%를 취득한 후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했고, 공정위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쟁제한 여부를 살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국내 대중음악의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음원 유통, 음원 플랫폼 분야(수직결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카카오 측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시장(점유율 13.25%), 음원 유통시장(43%), 음원 플랫폼 시장(43.6%)에서 모두 1위 사업자로 올라가 세 분야에서 시장 집중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역시 멜론의 경쟁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더라도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을 수 있고, SM 소속 가수들이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에 자신들의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경쟁자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원 유통계약이 주로 독점 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멜론이 음원 공급을 제한할 경우 시장에 획일화된 상품, 서비스만 출시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멜론을 통한 자사우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이 자기 또는 계열사가 기획·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다른 기획·제작사의 음원보다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더 자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에서 멜론 음원 차트인 톱100에 집인하는 것은 ‘차트인’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상징성이 매우 크고, 지난해 6월부터 멜론의 스트리밍수가 빌보드 차트에 반영될 정도로 K팝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멜론과 경쟁하는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음원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신음악에 대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된 점검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5인 이상 독립적인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악(발매일로부터 3일 이내 앨범) 소개 코너를 통해 카카오 측이 자신들의 음원을 우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 측은 반기별로 점검기구에 현황을 보고하고, 만약 점검기구가 자사우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방안 마련을 요구하게 된다. 카카오 측은 시정계획을 30일 이내에 점검기구에 보고하며 이행 완료시 이를 즉시 점검기구에 보고한다. 카카오는 점검기구로 하여금 활동내용을 반기별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공정위는 제출 내용이 부실할 경우 카카오에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이번 시정조치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면 시정명령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2024-05-02T03:04:19Z dg43tfdfdgfd